소비자분조위 "중요 약관설명 소홀, 보험금 374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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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약관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면치 못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갑상선전이암 관련 중요 약관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L보험회사가 소비자인 A(여, 60대)씨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추가로 374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A씨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L보험회사의 상품 2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5월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전이암(C77)을 진단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다.하지만 L보험사는 보험약관상에 '갑상선 전이암 진단금'의 경우 최초로 발생한 암이 소액암(갑상선암)이 아닌 일반암일 때만 지급대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이에 대해 소비자분조위는 ▲'최초로 발생한 암 기준'에 대한 중요한 약관내용을 소홀히 한 점 ▲별도 설명 없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L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은 보험금 374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한편, A씨와 통신판매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회사 2곳은 보험금 감액에 관한 약관 설명의 미흡을 인정해 A씨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