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 논란으로 지난달 금통위 제척1개월 내 주식 매각, 신탁계약 체결해야
  • ▲ 조윤제 금통위원. ⓒ한국은행
    ▲ 조윤제 금통위원. ⓒ한국은행
    주식 보유 논란을 빚은 조윤제 금통위원에 대해 결국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조윤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 22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조 금통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1개월 이내(7월 21일까지)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올해 1월 공개된 관보에 공개된 보유 주식 수는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다. 현재가 기준으로 10억원 정도다. 

    지난 4월 취임한 조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 상한액 초과로 직무연관성 심사를 받고 있어 지난달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