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 증권신고서 미제출판매사 농협은행 과징금 105억→20억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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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펀드와 관련해 과징금을 처음으로 부과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금감원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6개월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아람자산운용도 ▲3개월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 징계를 받았다.

    판매사인 농협은행도 같은 사안으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사안은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인 은행으로부터 펀드 운용과 관련해 지시 또는 요청을 받았느냐가 핵심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지만 법령 상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 있을 뿐 판매사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을 증권발행 ‘주선인’으로 인식해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해 이번 제재 사안에 포함했다.

    단, 당초 금감원 제재안보다 대폭 낮춰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실제 농협은행은 과징금 10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파인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도 각각 57억에서 10억원, 65억원에서 10억원으로 1/5 수준으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