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수취이자 연 6%로 제한불법광고·금리상한 수취 시 벌금 1억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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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미등록대부업자의 공식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도 현재 법정금리 최고수준인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한다.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무자료 대출계약도 제한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벌금 최고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에도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종전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확대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를 명확화하고,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를 신설한다. 

    개정 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