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비용처리 두고 국세청 거액 세금 부과보험사 행정심판 청구…올초 보험사 승리로삼성생명 이의제기, 약 200억 세금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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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이 국세청으로 수백억원의 추징세액을 돌려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삼성생명 정기 세무조사에서 자살보험금 지급액 손비 처리가 잘못됐다며 부과한 추징액을 연초 환급했다.

    환금액은 약 2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했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8월 조세심판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생보사의 불복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생보업계는 대법원 판결과 금감원 요구로 자살보험금 특약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 처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자살보험금을 일시 비용으로 처리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냈다며 거액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이에 2018년 교보생명, 오렌지라이프,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등이 수백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일부 보험사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지난해 오렌지라이프가, 올해 1~2월에는 신한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행정소송에 승리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추징세액까지 냈지만 오렌지라이프 환급 결정이 내려진 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환급받았다.

    국세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환급함에 따라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분쟁도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