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 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 30일 공포국내 적체 해소 및 저급 제품 수입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목적
  • ▲ 폐플라스틱 적체량ⓒ환경부
    ▲ 폐플라스틱 적체량ⓒ환경부
    국내 폐플라스틱 적제해소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 4개 품목의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오는 30일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페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 제한을 통해 국내 적체를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6년 3만3000톤, 2017년 4만톤, 2018년 12만톤, 2019년 14만4000톤 등 국내 적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입허가 및 신고제한이 불가피했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대신 환경부는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지방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