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 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 30일 공포국내 적체 해소 및 저급 제품 수입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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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플라스틱 적체량ⓒ환경부
국내 폐플라스틱 적제해소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 4개 품목의 수입이 금지된다.환경부는 이를위해 오는 30일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페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 제한을 통해 국내 적체를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연도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6년 3만3000톤, 2017년 4만톤, 2018년 12만톤, 2019년 14만4000톤 등 국내 적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입허가 및 신고제한이 불가피했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대신 환경부는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또한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지방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