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임대인 누구라도 수수료 1%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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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30일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My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이 서비스는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라도 수수료를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한 점도 큰 장점이다.또 월세 공제 시에도 납부 증명서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이용 방법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PayFAN, 신한카드 앱 등에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상대방의 동의수락 절차와 신한카드 심의를 통해 서비스 가입이 최종 완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