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가결…제작‧수입자 '긴장' 결함 시정 불가시 과태료 부과…재매입 강제적 명령근거 마련
  •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리콜(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면 해당업체에 강제적인 교체 또는 환불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인 45일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결함시정을 할수 없는 경우 결함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한 제출로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와함께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으며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 연료 등의 검사대행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 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라며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