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주건협, 유예기간 추가연장 건의정비조합, 사태 장기화하면서 연기 불가피정부, "추가 연장 없다" 일축
  • ▲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가 열렸다.ⓒ연합뉴스
    ▲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가 열렸다.ⓒ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한달여 남은 가운데 건설업계와 정비조합 등은 올 연말까지 추가적인 유예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가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총회 개최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전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서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추가연장'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서 제출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지난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둔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7월28일까지로 추가 유예했다.

    두 단체는 건의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장기화가 현실화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수도권 내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돼 정비사업 총회 개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를 고려해 최소 올해 말까지 추가 유예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는 지난달 초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감염경로 추적이 힘든 n차 감염자가 속출하는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재건축·재개발 조합 측은 7월 말 종료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앞두고 총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1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강남구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 코엑스에서 26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었다.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이 더 지연될 경우 사업 장기화가 우려돼 총회 강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은 지난해 8월 말 첫 공고 이후 수주전 과열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찰 무효 결정, 검찰 수사, 재입찰,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으로 10개월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국 한남3구역 조합 측은 총회를 강행했고 강남구청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물론 추후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여름 휴가철 비수기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고 7월에 분양 물량이 대거 몰린다는 점도 부담이다.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에서 분양에 나설 예정인 사업장은 총 71개 단지, 7만5751가구(일반분양 4만6818가구)로, 작년 7월과 비교해 257% 늘어는 수치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4월 3개월 유예 당시 "추가 연장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추가 유예 가능성은 낮다. 최근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분양가상한제 강행에 힘을 싣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여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에도 공공택지처럼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기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만큼 분양가상한제 추가 유예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