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고위험성 인정 고지의무 명시산업재해사망 보장범위 업무상 재해범위 일차하게 약관 문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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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를 개정해,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을 명확히 해,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 

    또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고위험성 교통수단임을 인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계속적 이용 시 고지・통지의무 대상임을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휴일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해, 상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을 명확히한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사망 담보의 보장범위를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범위와 일치시켜 불필요한 보험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약관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