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고위험성 인정 고지의무 명시산업재해사망 보장범위 업무상 재해범위 일차하게 약관 문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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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재해분류표를 개정해,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6일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을 명확히 해,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또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고위험성 교통수단임을 인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계속적 이용 시 고지・통지의무 대상임을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할 계획이다.여기에 휴일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해, 상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함을 명확히한다.이 밖에도 산업재해사망 담보의 보장범위를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범위와 일치시켜 불필요한 보험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개정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약관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