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마라톤협상…사측 3% 인상안 거부금노, 중노위 쟁의 조정 신청 “양보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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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은행권 임금단체협상은 늦어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의 임단협은 5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지난 4일 진행된 대표단 교섭에선 타협점을 찾기 위해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이 이어졌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인상률로 3%를 제시했다. 당초 3.3% 인상 요구안에서 인상률 0.3%를 사회 반환하는 것으로 요구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사측은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제안한 34개 단체협상안도 모두 수용하지 못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단체협상안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 65세 연장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금융인공제회 설립 ▲KPI 제도 개선 ▲양극화 해소 및 사회적 책임 실현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등이 포함됐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올해 경영상황이 녹록지 못한 것도 이유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모펀드 부실 사태로 은행의 책임은 무거워졌다. 최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100% 보상 책임까지 떠맡으면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처지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위험부담이 커진 만큼 임금을 올려주긴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측은 직원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도 양보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소한 공무원 수준의 인상률만큼 받길 원하고 있다.

    2020년 1월 기준 공무원의 경우 2.8% 인상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소 1.8%에서 4.3%까지다.

    금융노조는 6일 지부대표자회의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