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사항 신고 면제 조건도 시행령 통해 공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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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축은행이 해산과 양도 시 금융당국의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우선 상호저축은행이 ▲해산 ▲영업전부의 폐지 ▲양도 ▲양수 등 인가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의 신고 면제 조건이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조건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재 감독규정에 따라 민간협회인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정관과 표준업무방법서에 의거해, 경미한 사항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근거를 감독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또 현 감독규정의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