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사항 신고 면제 조건도 시행령 통해 공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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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앞으로 저축은행이 해산과 양도 시 금융당국의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7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주요 개정사항으로 우선 상호저축은행이 ▲해산 ▲영업전부의 폐지 ▲양도 ▲양수 등 인가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또 금융위의 신고 면제 조건이 되는 '경미한 사항' 변경 조건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재 감독규정에 따라 민간협회인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정관과 표준업무방법서에 의거해, 경미한 사항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관련 근거를 감독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또 현 감독규정의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상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