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책임 개시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OEM부품 가격 25%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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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2000CC 이하 차량까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보험 서민우대특약이 확대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협조를 통해 8월 1읿부터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보험 서민우대특약 구간흘 확대한다. 

    현재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1~3급)’일 경우 서민우대특약이 적용돼, 3~8%까지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된다. 증증장애인이 아니라도 기명피보험자의 나이가 가입시점 만 30세 이상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이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혹은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 두 조건을 만족하는 장애인 동거가족이라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1600CC 이하 차량에만 서민우대특약을 적용하는 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애인의 경우 차량 이용 시에도 휠체어·보행기 등을 상시 휴대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1600CC 이하 차량으로는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고자 보험사들과 협조해 지난 6월 장애인에 대한 서민우대특약 구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1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보험계약 건부터 서민우대특약 우대구간이 1600CC에서 2000CC로 확대된다. 

    단 장애인 외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형 중고차주는 현행 가입조건인 1600CC 이하에서만 서민우대특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차 수리 시 새 부분품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제작된 부품(OEM)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대체부품으로, 주로 중소기업에서 저렴한 가격에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침체된 중소기업을 돕고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자차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환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