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3억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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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8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일부 운용기준을 변경한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오는 10일이전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해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된다. 또 직장이동·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도,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단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는 유예된다. 이용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도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오는 10일 이후 유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역시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