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손실보상 규정’개정 ‘안전성검사-외부기관 협업검사’적용손실보상액 30만원 이하시 별도신청 없이 지급
  • ▲ 인천공항 제2화물터미널 ⓒ뉴데일리 DB
    ▲ 인천공항 제2화물터미널 ⓒ뉴데일리 DB

    앞으로 모든 세관검사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다. 또한 손실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 ‘손실보상 규정’에서는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과정에서 물품의 파손 등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관세법에 따라 국가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수출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발췌검사 등 일반검사나 휴대품에 대한 검사로 인해 파손된 경우에만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안전 보호 등 공익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외부기관과의 협업검사 및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고시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세관확인을 통해 검사로 인한 손실금액을 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세관은 물품파손과 관련된 민원 부담없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화주는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