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 27일 시행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서 거짓매물 광고 차단온라인 ‘부동산정보제공사이트'→'광고 플랫폼' 변경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상습적으로 온라인에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매물등록 제한 등의 제재가 취해진다.

    공정위는 10일 온라인 부동산 광고시장의 급성장 상황에서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자율규율을 강화한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KISO는 공정위에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심사요청했으며 이번 승인으로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KISO는 표시광고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로 올해 3월 기준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플랫폼 참여사로 구성돼 있으며 동 자율규약 제정안을 공정위 심사를 거쳐 2012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거짓 매물에 대한 효과적 검증을 위해  KISO가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여사에 자율규약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개선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자율적 규율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의 위반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하고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거짓 신고 예방을 위한 신고절차 마련 및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토록 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도 취해진다.

    이외에 개정안은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를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고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신설, 규정 제·개정, 규약 위반 행위, 예·결산 등을 처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