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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삼일·한진 등 7개 사업자에 총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으며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에는 CJ대한통운, 삼일, 한진을 비롯 (주)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이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후판·선재로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로,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악용해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모의했다.
7개 회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또한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 93%보다 4%p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사업자별 부과한 과징금은 CJ대한통운 94억 5500만원, 삼일 93억 4000만원, 한진 86억 8500만원, 동방 86억 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 700만원, 해동기업 18억 9000만원, 천일 티엘에스 2300만원 등 총 460억 41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