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금리 연 1.2%…총사업비 최대 90% 융자감정원, 100억이상 사업지…설계비용 지원
  • 공공기관 합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LH·한국감정원과 함께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과 한국감정원이 총사업비 100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두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 및 사전매입 확약 등이 지원된다.

    대상은 노후·불량 주거지역내 개량·신축이 필요한 주택으로 뉴딜사업지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73곳 주민합의체 또는 뉴딜사업지외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한 주민 또는 주민합의체다.

    심사기준은 사업지 주변현황 및 입지여건분석, 주택노후도, 건축계획적정성, 사업실행가능성, 주민동의여부, 공공성 등이다.

    공모일정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며 LH 참여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연 1.2%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LH가 일반분양물량에 대한 매입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기 해소해 준다. 이때 LH가 매입한 일반분양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지원도 해준다. 건설기간 동안 월세비용을 연 1.2% 저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개 해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주택을 개량·신축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반면 한국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설계비가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된다.
     
    대상은 총사업비 100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지로 토지 소유자 동의가 50%이상 있어야 한다. 또 주민합의체 신고가 완료됐거나 신고가 접수된 사업지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심사기준은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비 및 비례율분석, 지역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특화설계여부,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성 반영여부 등이다.

    공모일정은 8월3일부터 31일까지로 한국감정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사업지 4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공공기관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