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현장점검반 4년간 총 15회 가동…420건 적발 6월말 기준 474건 접수…의심거래 66건 정밀조사
  •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서울 강남·송파·용산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집중단속구역이 보다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과열우려지역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을 8월까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 대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지난 6월부터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중이다.

    조사지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강로1~3가‧이촌동‧원료로1~4가‧신계동‧문배동으로 대상은 토지거래계약허가 회피의심거래와 자금출처 불분명거래, 투기성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제출거래 등이다.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은 해당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6월말 기준 △강남‧송파권역 319건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접수 받았다.

    이중 미성년자거래, 현금‧사인간 차입금 과다거래, 법인내부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해당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이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발효후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거래건 전부를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검토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시 관할구청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 또는 직접수사를 거쳐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지정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성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권역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늘부터 관할 시‧군‧구청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현장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합동현장점검반은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5회 가동됐으며, 그간 불법중개‧확인설명의무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합동현장점검반은 수도권내 추가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우려지역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하게 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관청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실거래조사와 함께 집값담합, 부정청약, 무등록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발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 단속능력이 지속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