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특정감염병 입원일당 통해 보장 공백 해소흥국생명 정기보험, 코로나19로 사망 시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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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보험업계에서 관련 보장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흥국생명은 코로나19 등 특정 감염병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퍼펙트플러스종합, 하이카운전자상해, 뉴간편플러스종합, 운전자보험 등의 상품에 특정 감염병 입원일당(1~30일) 특약(특별약관)을 탑재해 판매 중이다.

    해당 보험상품은 크게 주요 보장내용을 담은 보통약관(주계약)과 이를 보충하는 특별약관(특약)으로 나뉘며, 입원일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정 감염병 입원일당 특약은 코로나19나 사스 등의 질병 진단 시 입원 일당을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담보를 말한다.

    기존에 질병입원일당에 가입한 경우라도 추가로 특약 가입이 가능하며, 코로나19 진단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면 입원일당으로 하루 최대 45만원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해당 특약 가입자들이 경증 코로나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현대해상은 지난 5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영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보장에 대한 니즈를 고려해 특정 감염병 입원일당 담보를 선보였다.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영업현장에서는 현대해상의 특정 감염병 입원일당이 '올해 8월을 기점으로 소멸될 수 있다'며 고객들에게 상품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의 경우 이달 초 코로나19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내놨다. 특정감염성질환인 결핵, 기타 세균성 질환, 기타 감염성 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흥국생명 정기보험 보장 항목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도 포함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감염성 질환은 격리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공백이 발생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도 크다”며 “업계에 감염성 질환 보장 상품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