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월 16일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며 사업평가, 과제평가, 출연연구기관평가로 구분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패널 토론과 온라인 방청객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됐으며, 2021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제4차 기본계획은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는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주체가 당초 기획한 R&D 추진계획에 기반해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R&D 추진과 예산 배분에 활용한다. 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자율과 책임의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토론자들은 연구개발의 성과 유형이 다양한 만큼 차별화된 평가체계가 중요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해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