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은·한은, 코로나19 지원차 특수목적기구 설립금융사 발행한 CP 제외…리스크 관리 능력 갖춰 매입증권, 회사채 만기 3년 이내·회사채 3~6개월
  • ▲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오는 24일부터 매입 지원을 개시한다. ⓒ산업은행
    ▲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오는 24일부터 매입 지원을 개시한다. ⓒ산업은행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오는 24일부터 매입 지원을 개시한다. 

    17일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에 따르면 SPV 전체 재원 10조원 중 1차 투입 재원은 3조로 결정됐다. 

    한국은행은 우선 1차 매입에 필요한 자금 1조7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총 매입기구 재원규모는 10조원으로 정부출자 1조원에 산업은행 후순위대출 1조, 한국은행 선순위 대출 8조원으로 조달된다. 

    한은은 캐피털콜 방식으로 자금을 대출해 총 8조원 한도 내에서 4번에 나눠 대출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SPV 설립에 앞서 비우량채 시장안정 지원차원에서 총 3000억원 내외 규모로 선매입을 진행해왔다. 

    SPV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 중앙은행, 정책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기구다. 정부의 재원 지원, 한은의 유동성 공급, 산은의 매입기구 운영으로 역할을 나눴다.

    SPV운영은 이사회서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이사회 자문기구로 투자관리위원회를 두고 투자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지원한다. 

    또 투자대상 선별, 투자 등의 업무는 산업은행에 위탁해 수행한다. 

    매입대상 증권은 비금융사 발행 회사채, CP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매입증권은 회사채의 경우 만기 3년 이내, CP의 경우 만기 3~6개월이다. 매입기간은 설립일로부터 6개월간인 지난 7월14일부터 오는 2021년 1월13일까지다.

    금융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CP는 제외됐다. 금융사는 자체적인 자금조달 및 금융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회사 채무보증 PF-ABCP도 매입대상서 빠졌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이하인 기업 역시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감안한 것이다. 

    그밖에 투자등급 회사채·CP는 모두 매입대상에 포함, 비우량채(A~BBB등급) 중심으로 매입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SPV 활용으로 비우량채 발행여건 개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축소, fallen angel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자금시장 불안소지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지속으로 시장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자금시장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