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8월31일까지 입법예고농림지역내 500㎡이하 농기계수리점 입점가능 택배 집·배송시설 공공청사 설치 허용
  • 앞으로 공공청사 등에도 편익시설인 택배 집·배송시설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편익시설의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안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앞으로 택배 집·배송시설의 공공청사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농림지역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위해 농림지역내 500㎡이하 농기계수리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수소자동차 보급확산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기존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유원지 외에 시민 이용이 많은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7개 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반시설 설치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아니라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면도로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미만 도로에서 폭 20m미만 도로까지 확대했다.

    특히 비도시지역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이상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와 그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먼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계획관리지역중 집수구역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가구이상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안에 형성된 경우'로 변경했다.

    이밖에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함께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시 조치할 내용과 기한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분야에서 포스트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