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일가 의결권 3% 제한… 외국계 투기자본 경영권 좌지우지“감사위원 선임·해임권 침해, 자율경영 위험”우려 쏟아내는 기업·경제단체 '자포자기'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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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슈퍼여당’과 청와대, 정부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던 정부가 옥죄기를 계속하자 경제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정청은 상법 개정안에 ▲주주별 3%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을 포함시키려 한다. 

    이 중 경제계는 주주의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에 크게 반발한다. 3%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해 의결권을 3%만 행사할 수 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에도 개별 3%룰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외국계 사모펀드 등이 2·3대 주주로 있는 기업의 경우 6%의 의결권을 확보해 해당 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감사위원이 기업의 감시자 역할도 하지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멤버인데 3%룰로 선임·해임될 경우 자율경영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보유지분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경영진을 선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꽃인 주식제도의 기본원리”라며 “3%룰은 주식회사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투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도 대한상의와 같은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법무부에 상법개정안이 투지자본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6단체는 “3%룰이 확정되면 기업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 숫자를 축소하거나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및 기업경영 간섭수단으로 악용 및 남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반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에 소속된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어려워서다.

    지주사의 경우 다른 회사지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에 달한다. 현행 지주사 제도는 기업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자회사 지분율을 상향시켜왔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거래 규제를 받게 되는 ‘정책 역차별’이 나타날 것이란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집단의 기를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율경영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당정청의 계속된 스탠스 변경에 경제계는 난처함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