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숙·교산·과천 등 3기 신도시 주택 50% 공공임대 공급소득·나이 무관…"도내 무주택가구 36% 위한 정책"사회적경제주체 '사회주택' 모델…50호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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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주요 신도시(3기)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공급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내놨다.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든지 응모가능하며 역세권 입지에 30년간 장기임대로 입주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21일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처럼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신(新)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에 따르면 총 475만 가구중 209만 가구(44%)가 무주택가구지만 이중 8%만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다.이 사장은 "나머지 무주택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이에따라 GH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를 모색중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임대기간은 기본 30년이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에서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중위소득 20%를 상한선으로 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같은 기본주택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분양주택 위주인 기존의 사업방식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며 "기본주택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산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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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본주택과는 별개로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임대하는 '사회주택' 모델도 함께 제시했다.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경기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주택운영과 관리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인 입주자협동조합이 맡게 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GH는 사회주택 첫 시범사업으로 약 50세대 규모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희망자·공급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총사업비는 1개소 당 토지매입비 52억 원, 건설비 68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지원은 절반인 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중 토지매입비는 GH공사 자체 재원, 사업비의 10%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융자할 방침이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