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불참한 가운데 비공개 진행노소영 측, 감정신청서 3건 제출양측 '전관 변호사' 선임하며 치열한 공방 예고
  • ▲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 (왼쪽부터)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이혼소송이 이번에도 당사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차 변론에서 양측이 제출한 재산을 특정한 시간을 가졌던 만큼 재산분할 공방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전연숙)는 21일 오후 4시 33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3차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불참한 가운데 약 40분간 진행됐다.

    SK 측은 "최 회장은 재판 전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명하고 있으며,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에 앞서 전날 법원에 세 건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정신청서는 통상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토지나 건물의 시세확인서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다.

    앞서 지난 2차 변론에서 양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던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본격적인 재산분할 공방이 펼쳐졌을 것으로 보인다.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최 회장 측은 지난 5월 8일 재판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했으며 노 관장 측도 같은달 11일 재산목록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에 달한다. 당시 인지액이 22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역산하면 노 관장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은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노 관장은 1차 변론 후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혼외자도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첫 변론기일 후 잇따라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며 이번 재산분할에 힘을 주고 있다. 노 관장은 지난 5월 전주지법원장 출신 한승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최 회장 측은 3차 변론을 앞두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김현석 변호사를 선임하며 맞불을 놓았다. 두 변호사 모두 이번 재판에 참석했다.

    양측 변호인단은 이날 변론 종료 후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