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0 세법개정안 협의회 투자 활성화 부동산 안정 논의김태년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대폭 상향"
  •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남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2020 세법개정안 당정 협의에서 "오늘 발표할 세법개정안에는 취약계층 부담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비활력과 투자촉진을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기반에 역점을 둬 3분기부터는 경기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민 세부담 경감 ▲기업 투자 활성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이겠다"고 했다.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은 국내 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정부는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등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소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도출된 최종 협의안을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