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유 관계 위반 해소 방안 마련해야
  •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에스비에스엠앤씨(이하 SBS M&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 2월 방통위가 의결한 'SBS M&C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법률, 경제‧경영, 회계, 방송, 광고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심사결과 SBS M&C는 78.405점으로 평가돼 재허가 기준(총 100점 중 70점 이상,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충족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 만료일로부터 5년(2020년 8월 22일∼2025년 8월 21일)이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SBS M&C 주주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소유제한 위반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 출자자 변경과 관련해선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SBS)의 증손회사(SBS M&C) 주식 소유 관계 위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해소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방송광고 연구, 광고 효과측정 및 광고인력 양성 등 방송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향후 방통위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및 공익성 실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