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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자를 규정했다.
사업 규모 등의 조건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내용으로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규정했다.
불법촬영물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 유포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및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코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