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대폭 확대…세제지원 연장·비과세 보유요건 완화펀드투자 외 주식투자도 가능해져…유동자금 끌어올까
  • 앞으로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ISA로 예·적금이나 펀드투자뿐아니라 주식투자도 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 기준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연 2000만원 상한인 납입한도 이월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가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ISA는 계좌 하나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일정기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작년말 기준 가입자는 208만명으로 가입금액은 6조원이 넘는다. 그동안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주부나 학생들도 여윳돈이 있으면 ISA 투자가 가능해졌다. 부동산에 쏠린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ISA 계약기간도 5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줄이고 계약자가 기준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또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 만료후 재가입도 허용된다.

    또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 이월도 가능해진다. 예를들면 특정 해에 1000만원을 입금했다면 다음해에는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말 종료예정이었던 ISA 세제지원도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신탁업자나 금융투자업자만 가능했던 ISA운용을 투자중개업자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운용재산도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에서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추가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통한 주식취득은 금지된다.

    ISA가입조건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