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승인…영업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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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부족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정상영업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지분을 34%, 우리은행은 19.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비씨카드와 우리은행 모두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참여하는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13일 선제적으로 아파트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의 영업을 재개했다. 케이뱅크가 신용대출 판매를 재개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