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안 제출가능성’ 높아국회 개정안 제출후 ‘기업 옥죄기’ 논란 불가피21대 국회, 거대 여당체제 …법안통과에 무게
  • ▲ 21대 국회에서 공정법개정작업이 재추진되며 경영위축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데일리 DB
    ▲ 21대 국회에서 공정법개정작업이 재추진되며 경영위축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데일리 DB

    기업 경영 위축논란을 빚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원안 수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공정위는 지난 6월 재추진을 확정하고 7월2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가졌다.

    개정안은 가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강화 방안으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하고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상장 20%→30%, 비상장은 40%→50%로 강화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경영위축이 초래될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20일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공정위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 폐지의 경우 경쟁 사업자가 상대 기업에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거나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되어 거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규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신호로 인식돼 주가가 하락하고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 인상 역시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 매입 비용이 늘어날 경우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원안 제출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가 우려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법안 개정후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여당으로 재편된 21대 국회에서는 법안통과가 무난한 만큼 강공 모드로 나설 이라는 전망이 높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명분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후 기업옥죄기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