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대금조기지급, 입찰금액 5% 우대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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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27일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사회적·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신규 협력업체 등록평가시 100점 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받아 포스코건설의 신규 협력사 등록에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에게 예산 10억원 미만 발주건에 대해선 입찰금액 산정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사회적 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