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신청과 함께 기존서비스 해지도 한번에 처리고질적 해지방어 행위 줄고 이용자 편익 증대 기대
  • 앞으로 유료방송결합서비스도 통신사업자 고객센터나 온라인판매점 또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사업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서비스 변경 시 이동할 사업자에게 가입신청과 해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방어에 따른 불편과 이중과금 문제 등은 사라지고, 이용자의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본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방통위는 이용자 대상의 설문과 사업자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비스 도입에 참여해온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사업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업무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 위원장은 "제도개선 초기 서비스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