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사회공헌활동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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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 공제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료 납입유예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공제료 납입유예를 한차례 유예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 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대폭 생략, 공제 가입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기간 중 실효된 공제계약도 신청이 가능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