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대출한도 5000만→7000만원 확대…금리 0.3%p↓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아동수 따라 2000만원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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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버팀목 전월세대출 금리가 0.3%p씩 인하되고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2000만원 늘어난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우대조건이 신설되고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이 추진돼 무주택 실수요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일반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기존 연 2.1~2.7%에서 0.3%p 인하된 1.8~2.4%로 낮아진다.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을 운용중인 월세대출 역시 일반형 2.0%, 우대형 1.0%로 각각 0.5%p씩 인하된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경우에는 대상주택이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아진다. 대출금리도 기존보다 0.3%p 낮아진 연 1.5~2.1%로 사용 가능하다.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한 대출상품 역시 7000만원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1.8%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금리는 0.5%p씩 낮춰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 최저금리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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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우대조건에는 자녀수가 신설된다. 이 상품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교통사고유자녀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지원하고 보호종결후 5년까지 이자 50%를 인하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호대상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동수에 따라 2000만원씩 상향된다.

    이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쳐 이달 10일부터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내 공급되는 주택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도 신설된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내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초기사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