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참여 공공성 강화…정비예정-해제부지 개발도시규제 해제 통해 세대수 2배이상 늘리고 기부채납으로 환수
-
-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시 기부채납 방식ⓒ국토부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개념을 도입해 5년간 5만호이상을 공급한다.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공공참여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즉 LH, 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이상 늘리게 된다. 이때 공공은 자금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방식이거나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정부 관계자는 "단지 구조상 2배이상 공급이 곤란해도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고밀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규제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된다. 주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현행 90%인 주거비율 상한을 조정하고 공원설치 의무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게 된다.정부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예정으로 기무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 및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에 활용키로 했다.아울러 주거환경 정비 예정 지역 및 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2만호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현재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곳이 서울에 176개소인데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게 정부측 설명이다.정부 관계자는 "정부 예정, 해제구역에도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