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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자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보험료를 빠르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한다.

    보험료 역시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속한 대출금 지급한다. 

    또 국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또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하거나 분할상환해 만기 연장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