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공임대 재정비 3천호 이상 추가 공급'3종 주거지역→준주거지' 조정
  • ▲ 규제완화 통한 도심공급확대 방안ⓒ국토부
    ▲ 규제완화 통한 도심공급확대 방안ⓒ국토부
    정부가 도심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 5000호를 추가공급한다. 또한 공공택지 LH공공분양중 사전청약 물량을 9000호에서 6만호로 5배가량 늘려 공급난을 해소키로 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노후공공임대 재정비를 통해 3000호 이상이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등의 용도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능력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2000호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현재 서울도심의 오피스 공실률은 9.8% 수준이다. 

    이를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지원하거나 주차장 추가설치 비용을 면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 차량소유자 입주제한 등의 요건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역세권 주거지역도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 처럼 복합용도 개발지 단위계획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으로 철도역사 300여개중 100여개소가 추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 육성을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5.6대책에 담긴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에는 2개소의 사업지가 추가된다. 또한 6개월이상 장기공실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을 완화해 무주택자들이 기본적으로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분양물량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반기경 발표될 예정이다.  

    사전청약물량제도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된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중 사전청약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 등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확대하면 실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청약대기 및 매매수요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공급물량중 50% 이상은 생애최초 구입자나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