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4 손보사 신고 피해 건수 3041건…손해액 335억원손보업계 피해 방지 위해 ‘침수 차량 대처방법’ 등 안내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장마철 집중호우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호우 기간 동안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빅4 손보사들에 접수된 피해차량 신고건수는 3041건에 이른다. 추정 손해액은 335억1900만원에 달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건수 증가로 상반기까지 안정됐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급상승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빅 4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의 평균 누적 손해율은 83.8%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p 감소했다.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은 78~80%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차량 운행횟수가 줄어들며 손보사들의 상반기 이익 실현에 기여했다. 하지만 침수차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차량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방법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차량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야 브레이크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또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안전하다. 

    완전 침수 시에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차량 보수는 자차 담보 특약을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피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반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