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5일 코로나19 피해로 반기보고서를 제때 제출하기 어려운 15개 회사에 면제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 면제받은 기업들의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은 30일 연장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분기, 반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감원은 신청기간 동안 분반기 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아왔다. 

    이들 기업들의 주요사유는 주요사업장 및 종속회사가 중국 및 베트남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외국인 입국제한 등 조치에 따른 결산지연이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들의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확인했다. 또 해당기업이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를 받아 추가로 점검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제재면제 사안은 한국거래소에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