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10월18일부터 시행
  • 도심내 유휴 오피스와 상가가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 범위가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도심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한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3대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을 리모델링하면 1개월내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민간사업자는 2개월내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건축물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1인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 공공임대주택 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