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후 전세매물 품귀 지속이달 서울 전세거래 1920건…전달의 25.5%반전세 비중은 크게 늘어…12% 넘어서
  •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3법' 시행이후 전월세시장이 혼란스럽다.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거둬들이고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세매물 부족에 따른 전셋값 급등은 물론 거래마저 크게 줄었다. 휴가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이사 수요가 몰리는 가을철에는 '전세대란'이 벌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들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537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의 절반이 지났지만 지난달 1만150건의 4분의 1 수준이다. 남은 기간을 감안해도 지난달의 절반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물건만 놓고 봐도 지난달(7530건)의 25.5%인 1920건이 거래됐다. 반면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부 월세인 '반전세' 거래량은 321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0.1%에서 2.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서울의 반전세 비중은 지난 6월 9.7%에서 7월 10.1%로 상승한데 이어 이달들어 12%대로 급등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는 이달들어 신고된 11건의 임대차 계약중 7건이 반전세였다.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는 이달 거래된 3건의 임대차 계약이 모두 반전세 형태로 이뤄졌다.

    이처럼 반전세 계약이 많아진 것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하려고 한 결과로 풀이된다.

    게다가 집주인이 강화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세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4% 올라 5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도 당분간 전세의 반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대개 여름 비수기에는 전세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셋값이 계속 뛰고 있다"며 "휴가철이 마무리되고 본격 이사 시즌에 접어들면 전세난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