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정책국 내 '통신분쟁조정팀'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간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했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조정 및 조정 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분쟁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1일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했으며,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