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원심 확정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제외한 증여세 부과 취소
  • ▲ 이재현 CJ 회장.ⓒ뉴데일리
    ▲ 이재현 CJ 회장.ⓒ뉴데일리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중후반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지난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 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지난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약 1562억원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해외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요건사실은 과세관청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