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혐의' 판정… 조사방해도 미고발現 한화시스템 전신…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 100% 보유 다음 타깃 ‘한화솔루션’은 아직… 내달 심의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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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한화S&C(現 한화시스템)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정상가격으로 거래했다"며 적극 소명에 나선 한화측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조사방해 혐의도 미고발로 귀결됐다.공정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과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등이 소유했던 시스템 통합(SI) 계열사 한화S&C가 경영승계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이용되는 회사로 판단해 지난 5월 제재 심의절차에 착수했다.그러나 3개월여 동안 내부심의를 거친 결과 공정위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그룹 내부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서비스 거래가 비정상적 가격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입증하지 못해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한화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한화S&C와 다른 계열사간 거래가 정상가격에 이뤄졌음을 강조했다”며 “부당거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 누명을 벗었다”고 전했다.한화S&C는 ▲삼성SDS ▲SK C&C ▲LG CNS 등처럼 그룹에서 쓰이는 메신저나 메일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기업이다. 필연적으로 대부분의 매출이 그룹 내부거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번 건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은 다음달 심의가 속개될 예정이다.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한화S&C 무혐의로 체면을 구긴 만큼 솔루션으로 트집을 잡는 모양새”라며 “솔루션 마저 무혐의로 가닥이 잡힐 경우 게도 구럭도 다 잃은 셈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