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량 인증…배출권 심사절차 단축 민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 국토교통부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 국토교통부

    국내 주거용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양(量)을 계산하는 표준베이스라인이 개발돼 최근 국제적 인증을 획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5월 개발한 '주거용건물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이하 표준베이스라인)'이 지난 11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청정개발체계로 최종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표준베이스라인은 국토부가 수집·관리하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기후·전용면적·준공년도·난방방식에 따라 아파트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18개 유형으로 구분된 표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앞서 UN은 지난 2018년 8월 표준베이스라인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축적데이터 등의 부재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바탕으로 모든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수집·보유·관리하고 있어 세계 최초로 관련기술을 개발, 공식 등재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재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 10조를 법적근거로 해 2010년 6월22일 착수후 2015년 9월3일 구축이 완료됐다. 이후 한국감정원에서 운영, 관리해 왔다.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DB는 국토부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상세정보와 에너지 공급업체 및 공동주택 관리업체로부터 수집되는 전력, 가스, 난방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연계해 구축한 것으로, 건물별·세대별 특성정보와 에너지사용량을 확인, 활용할 수 있는 통합DB다.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이 쉬워져 아파트주민 등 일반인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창호교체, 단열강화 및 고효율 조명기기 도입 등 건물효율을 개선하더라도 효율개선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해야해 탄소배출권사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표준베이스라인 제도가 도입되면 표준베이스라인과의 비교를 통해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베이스라인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그린리모델링이나 옥상 태양광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아파트외 주거용건물, 상업용건물 등 표준베이스라인을 개발하는 한편 시장·정보기술기반 온실가스감축 유도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