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채권 압류 강제집행 취소 최종 승인
  • ▲ 금호타이어 기업로고(CI) ⓒ금호타이어
    ▲ 금호타이어 기업로고(CI)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운영 자금 계좌 압류 사태를 해결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채권 압류) 강재 집행 취소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직원 급여를 못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말 지급하지 못한 휴가비, 수당 등을 이날부터 지급할 예정”이라며 “납품업체 대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소비자와 주역 주민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정상 경영활동을 펼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노조)은 사내 협력 근로자 334명이 제기한 정규직 지위 확인 1심 재판에서 승소, 204억원을 요구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을 했다.

    이 여파로 운영 계좌의 금융 거래가 중단된 금호타이어는 채권 압류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공탁 절차 등을 밟아 운영 자금을 정상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