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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법인 대표 B씨의 자녀이자 주주인 A씨(30)는 서울 송파구 소재 1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M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7억5000만원을 쓴 것처럼 소명했지만 이는 A씨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 0.03%를 크게 초과한 금액이었다. 이에 대응반은 M법인 대표 B씨의 배당금이 자녀 A씨에게 편법증여한 것이 아닌지 해당사항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언니로부터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매수했지만 6개월전 유사주택이 14억8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7월28일 가계약금을 냈는데도 계약일을 12월11일로 거짓 신고해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가 의심되고 있다.
#.D씨를 포함한 5인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지역 고시원 업주 E씨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 전입해 해당지역 아파트청약에 부정 당첨됐다. 대응반은 고시원내 위장 전입한 다른 부정 청약자 13명명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중이다.#.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F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 브로커 G씨와 공모해 이들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된 후 전매차익을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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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조사를 실시해 이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가 완료된 1705건중 편법증여·법인탈세가 판단되는 555건은 국세청, 대출규정위반이 의심되는 37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수상한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수단으로 지목된 법인이상 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대출 규정위반 의심건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주요 사례를 보면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입사업자 ㄱ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받았고, 제조업을 하는 A법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22억원 상당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명의로 13억원을 빌렸다.
또 법인 매수인 ㄴ씨는 매도인 ㄷ씨와 대구 수성구 소재 주택매매를 위해 2018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입금했지만 어떤 영문인지 2019년 11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최초 계약일을 숨겨 의심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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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34명(30건)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395건은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형사입건한 34명을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카페 글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1명(13건)으로 가장 많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8명(5건),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광고한 행위가 3명(3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12명(9건)으로 드러났지만 향후 수사 확대시 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닉네임 △△△은 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에 'XX아파트 33평은 00억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인근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공인중개사 ㄹ씨는 ○○구 중개사친목단체 '◇◇회' 소속으로 중개사 ㅁ씨가 공동중개를 제안하자 ◇◇회 회원이 아님을 이유로 공동중개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조사에서 탈세의심 사례로 통보 받은 자료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금융위·행안부·금감원도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이어 대출금을 사용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사례에 대해 신탁자와 수탁자간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시 과태료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수상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