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다가구 세입자 가입요건 완화보증료율 체계 주택유형-보증금액 등 감안 세분화
  •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 가입요건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경우 동일주택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전세계약 확인없이도 기존 보증료 0.154%로 가입이 가능하다.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보증금 7000만원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전세계약 2년간 보증료는 '7000만원×0.154%×2년×(1-0.8)'로 4만3120원이다. 이때 0.8은 HUG 보증료 할인율로 사회배려계층 또는 전자계약·모범납세자·인터넷·모바일 가입자는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도 대폭 해소된다.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앞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1개동 주택을 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기존 아파트·비아파트로만 구분했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 부채비율을 감안해 세분화했다.

    특히 보증금 사고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을 인하했다.

    아울러 보증가입시점과 부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고객간 보증료부담 형평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불안과 보증료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번 제도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